방산 비리로 연루된 SK주식회사(옛 SK C&C) 임직원에게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도입 시 1300억원대 규모 방산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철길 전 SK C&C 대표(현 SK이노베이션 부회장) 등에게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은 횡령 혐의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아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3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이 회장 등이 EWTS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심 부품 납품가를 부풀려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일광공영 내부 문건과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 서신 등을 분석한 결과 일광공영이 EWTS 제작 예산을 부풀리자고 제안하거나 실제 부풀렸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SK주식회사가 하청 받은 소프트웨어(SW)를 처음부터 새로 연구·개발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급계약서 내용에 따라 상용품을 활용하거나 외국산 핵심 부품을 도입해 설계·개발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SK주식회사는 방산비리 혐의를 벗게 됐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