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신생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주요 언론사를 무더기로 제소했다. 이에 뉴욕타임즈와 포브스, 블룸버그 등 언론사가 대거 법정에 선다.
아스테크니카 등 외신은 미국 텍사스 소재 NPE `바턴폴즈`(Bartonfalls)가 14개 언론사를 무더기 제소했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소프트웨어 특허성을 제한한 `앨리스 판례` 이후 잠잠해진 이 분야 소송을 다시 불지피는 사건이라고 외신은 설명했다.
바턴폴즈는 `동영상 전환` 관련 특허(US 7,917,922)를 무기로 △ABC △블룸버그(Bloomberg) △CBS △디스커버리(Discovery) △포브스(Forbes) △NBC 유니버셜(NBC Universal)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 Company) 등 14개 업체에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재생 시 영상 종료 후 자동으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는 `자동 재생` 기능이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바턴폴즈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유사 소송이 줄지어 발생할 수 있다고 외신은 예상했다. 유튜브 등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로 소송 무대는 무한대로 넓어진다.
그러나 외신은 1997년 출원된 이 특허가 `온라인 동영상 재생`과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허는 `TV 시청 시 한 프로그램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채널을 자동 변경하는 기능`을 가리키고 있어 인터넷이나 온라인과는 무관하다. 동영상 전환이라는 점에서는 피소된 기능과 맥이 같지만 TV 관련 특허가 온라인에도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이 특허가 소송에 이르게 된 과정도 흥미롭다. 원 발명가인 존 포사는 소송에 대해 “원고인 바턴폴즈나 이번 소송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바턴폴즈로 추정되는 기업에 특허권을 양도한 적은 있지만 소송까지 이르게 된 궤적은 알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변리사인 포사는 “이번 소송을 지지한다”며 본인이 유관 특허 30여개를 더 보유하고 있다고 알렸다. 공동 발명가인 배리 슈와브도 특허 소송에 적극적이다. 지금까지 기업과 정부를 불문하고 100건이 넘는 단체에 소송을 제기해왔다. 슈와브의 특허를 양도받은 특정 NPE는 애플과 아마존, 모토로라를 제소해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바턴폴즈는 지난 8월에 텍사스 주에 설립된 신생 NPE로, 이번 소송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소 언론사들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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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IP노믹스 기자 sy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