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리듬액션게임 음원 사용료가 낮아진다. 곡당 정액제와 이용 횟수별 정산 방식 중 게임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 기존 업체 부담 경감과 신규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등 리듬액션게임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악실연자협회(음실련)가 게임 업계와 만나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음악에 맞춰 조작하거나 음악 없이 게임 진행이 불가능한 리듬액션게임과 애니메이션 음원 사용료 정산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종전에는 저작권단체별로 기준이 상이해 업계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개정된 규정은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국내 리듬액션게임 서비스 업체 가격 부담을 낮췄다. 사용료 정산 기준을 통일하면서 음저협 사용료는 상승, 음실련은 하향됐다. 정액제 기준으로 비교하면 기존 음저협과 음실련에 지불해야 하는 한 곡당 사용료는 총 30만~80만원에 달했다. 개정안 적용 시 총 16만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신작 등 이용량이 적은 게임은 정액제 대신 이용 횟수별 정산 방식을 적용하면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게 가능하다. 서비스가 활성화돼 이용량이 많아지면 정액제를 선택하는 편이 유리하다.
리듬액션게임 음원 사용료 지불 기준은 정액제와 이용 횟수별 정산 방식 중 선택한 한 가지와 게임사 매출에 요율을 곱한 방식 두 가지를 비교해 더 많은 쪽으로 결정된다. 이용 횟수별 정산 방식은 곡당 단가에 이용 횟수를 곱한 것으로 기존 스트리밍 서비스 정산 방식과 동일하다. 리듬액션게임 특성상 음원 매출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 정액제와 이용 횟수별 정산 방식 중 자사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음원업계 관계자는 “매출을 산정할 때 아바타 등 소비자가 음악 재생 이외 목적으로 사용한 유료 재화로 발생한 수입은 제외한다”면서 “리듬액션게임이 대부분 음악을 유료 판매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액제와 스트리밍 방식 중 하나가 선택될 것”으로 예상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으로 리듬액션게임 운영비용이 낮아져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저작권 단체는 장기적으로 비용 장벽을 낮춰 리듬액션게임이 활성화되면 권리자 이익 증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전에는 가격 부담 탓에 게임사가 직접 곡을 제작해 서비스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로 인해 게임사는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어렵고 저작권단체는 수익을 늘리기 힘들었다.
문화부 관계자는 “그동안 이용료 정산을 놓고 게임사와 음악 단체 사이 이견이 있었고 저작권 단체별로 산정기준이 달라 혼선이 있었다”면서 “개정안으로 정산 방식이 통일됐고 게임업계가 선택권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