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법금융 파파라치에게 총 5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26일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수상자 10명을 대상으로 포상식을 개최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고금리 사금융, 불법채권추심, 보험사기 등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금하기로 했다. 이날 포상식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포상자는 우수 3명, 적극 4명, 일반 2명으로 총 10명으로 신고 등급별로 1000만원, 500만원, 200만원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FX마진거래 등 금융기법을 가장한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금융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그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피해규모가 큰 유사수신 투자사기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