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마트폰을 캐나다에 출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종전보다 단축돼, 일주일 이내로 짧아질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캐나다와 `국가간 전자파적합성 평가인증(전파인증) 상호인정협정(MRA)`을 추진한다. MRA는 협약을 맺은 국가간 인증 결과를 상호 인정해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캐나다산업성(IC)과 `2단계 MRA` 체결을 위한 협정문 초안을 교환, 내년 상반기 확정할 방침이다.
2단계 MR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에서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은 캐나다에서 별도절차 없이 전파인증을 받은 걸로 간주, 곧바로 출시할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받은 운전면허증을 캐나다에서 그대로 인정받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캐나다와 2단계 MRA를 체결하면,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수출국과 협상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
MRA는 1단계와 2단계 구분된다. 1단계는 양국간 전자파 시험성적서를 상호 인정하되, 국가별 기준에 의해 별도 인증서를 발급한다. 2단계는 양국이 인증서를 별도 절차 없이 인증하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선 국가별 시험성적서 발급에 약 1개월, 인증 절차에 1~2주가 소요돼 빠른 시장 대응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1단계 MRA`를 체결한 상태다. 최근 2단계 MRA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
베트남과는 2G 통신장비 등 81개 품목을 대상으로 1단계 MRA를 체결했다. 미래부는 올해부터 품목 확대 협상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중국과는 미국 수준인 1단계 MRA 협정을 맺기 위해 `MRA 협력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도 1단계 MRA가 체결돼 있다.
미래부는 캐나다와 2단계 MRA 체결을 완료하고, 주요 국가와 MRA를 확대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MRA 확대가 한국 교역량의 30%를 차지하는 ICT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과 사물인터넷(IoT) 중소기업의 수출 대응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부 관계자는 “MRA 확대는 ICT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상호주의에 따라 작동하는 점을 고려해 효과가 큰 국가를 선정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간 전파인증 상호인정협정(MRA) 추진현황>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