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김극수)은 `무역업계가 바라본 한·인도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응답 기업 41.3%가 까다로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또 엄격한 인도 내 협정관세 적용절차(30.4%), 낮은 관세인하 효과(23.9%) 등이 CEPA 활용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한국과 인도정부는 이달 말부터 CEPA 개정협상에 나선다.
무역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CEPA 발효 이후 지난 7년간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된 수혜품목 수출이 연평균 8.6% 증가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인도수출은 증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도시장 점유율은 역대 최고치인 3.45%로 집계됐다.
그러나 무역연구원은 한국·일본·중국 간 인도시장 내 수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내 제품 CEPA 특혜효과가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과 저조한 한·인도 CEPA 활용 역시 원인으로 지목했다.
무역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CEPA 재협상에서 수입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과 일·인도 CEPA 대비 양허 열위 품목을 중심으로 인도시장 추가개방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주철 뉴델리지부 지부장은 “지난 2010년 발효된 한·인도 CEPA는 우리나라의 인도 수출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했지만, 협정 한계로 경쟁국보다 CEPA 특혜효과가 축소 중”이라면서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품목과 경쟁국보다 양허가 불리한 품목에 대한 양허 개선으로 인도 내수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