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경관리 잘하는 中企에 환경책임보험료 3000만원 지원

정부가 환경 관리를 잘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환경책임보험료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책임보험제도 정착과 중소기업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24일부터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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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소기업 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대비 납부한 환경책임보험료 비중이 0.3% 이상인 중소기업 중 환경관리가 우수한 곳이다.

환경관리가 우수한 기업은 최근 3년 이내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환경·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곳이다.

지원금은 연간 보험료에서 3년 평균매출액의 0.3%를 초과하는 금액의 50~70%이며, 기업 당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3년 평균 매출액 1억원 미만인 소기업은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일례로 평균 매출액이 100억원인 중소기업의 보험료가 7000만원일 경우, 7000만원에서 매출의 0.3%인 3000만원을 뺀 4000만원의 50~70%인 2000~280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환경책임보험 평균보험료는 약 200만원 수준으로 30~100억원 규모의 보장 금액에 대비해 낮은 편이다. 하지만 보험료가 위험량에 비례해 책정되므로 일부 유해화학물질 등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보험료가 높게 책정돼 재정 부담을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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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평소 환경·안전 관리를 우수하게 시행해 온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환경책임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윤활유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사업 접수 기간은 24일부터 11월 11일까지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접수하면 된다.


◆환경책임보험=환경오염 리스크가 높은 법정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고 발생에 대비해 의무가입하는 제3자 배상책임보험이다. 2014년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환경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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