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인간전자상거래(P2P) 대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P2P 대출과 관련해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공백이 커지고 있다.
P2P업계는 금융 당국이 조만간 발표 예정인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촉각을 세우고 산업 자체를 죽이는 규제보다 관리감독 체계를 명확히 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P2P대출은 기존의 금융기관이 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핀테크 활용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금융 산업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현행 대부업을 통한 규제는 P2P 대출 활성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참여자 보호 문제의 공백을 야기한다.
2007년에 시작된 우리나라 P2P대출 산업은 핀테크 산업 발전과 맞물려 대출 규모 등이 급증했다. 업체 수도 2014년 4~5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만 50여개가 사업자로 등록했다.
문제는 P2P 대출의 법 규정 부재와 산업의 구조상 맹점에 있다.
관련 법규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 간 금융 거래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실제 운용은 P2P업체가 대출을 실행한다.
결국 기존 금융 규제와의 형평성 문제, P2P금융 참여자 보호 문제 등 법·규제 공백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현재 P2P대출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으로 분류된다.
대부업법을 통한 규제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 추심 방법, 광고 규제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다. P2P 대출 순기능마저 훼손하고 있다.
제도가 없으니 미등록 대부업체가 P2P 대출 플랫폼을 가장,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불법의 금융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신경희 자본시장연구원은 “P2P 대출의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업법이 아닌 별도 법률을 통해 투자자 보호 방안과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출자가 약속된 이자를 연체하거나 원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강력한 법정 대응을 할 수 있는 처벌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
실제로 미국, 영국 등은 P2P 대출에 대한 강력한 법, 규제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렌딩클럽 대출 규모가 증가하자 기존의 법·제도 범위 안에 편입 적용하는 방식으로 규제 틀을 마련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투자자 잠재 위험이 상존하는 P2P 대출 관련 유가증권을 중심으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영국도 P2P 대출 중계 등 크라우드펀딩 산업의 별도 규제 체계를 마련, 창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으로 `P2P대출`을 활용하고 있다.
사업자가 별도 업계 표준을 제정해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 기준, 부실 여신, 연체 기준 등 이용자의 비교 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했다.
[표]국가별 P2P대출 규제 체계 (자료-금융투자협회,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