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에 위치한 `유통벤더`의 불공정거래 현황 파악에 나섰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유통벤더 납품업체 간담회`에서 “8월부터 유통벤더를 통한 납품관계가 많은 TV홈쇼핑, 대형마트 분야를 중심으로 거래실태 파악에 착수했다”며 “예비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를 선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가 유통벤더의 불공정거래를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장치도 마련해나가겠다”며 7월 대형마트 CEO 간담회에서 발표한 업계 자율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내년 1월부터 유통벤더와 거래하는 2차 납품업체의 애로사항 제보채널을 운영한다. 애로·불만을 다수 유발한 유통벤더는 재계약 심사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자율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철저히 점검·평가하고 불공정거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TV홈쇼핑 등 다른 영역까지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공정거래 협약제도, 표준계약서 등에도 이런 장치가 반영될 여지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