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인터넷 공문 창구 `문서24` 기능을 확대해 영유아보육 공문도 처리한다고 19일 밝혔다.
문서24는 지난 7월 시작된 것으로 비영리법인과 용역에 관한 공문만 제출 가능했다. 그간 전국 4만2000여 어린이집은 매달 평균 3~4건 서류를 관할 관청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했다. 시간·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공무원도 접수 문서를 다시 스캔해 전자파일로 만들어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본 서류는 별도 보관하는 등 행정 비용이 컸다.
행자부는 지난 3개월 간 부산 사상구 어린이집 140여 곳과 700건 넘는 공문을 문서24를 통해 처리했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 어린이집은 문서24 홈페이지를 통해 직인이 찍인 서류를 제출한다. 담당 공무원은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접수, 확인한다.
박성호 행자부 창조정부기획관은 “문서24는 국민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정부3.0 서비스”라며 “종이로 접수하는 공문 업무를 조사해 문서24 이용분야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