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등록 대수가 2100만대로 늘고 중고자동차 교체 주기가 줄어들면서 자동차 해체·재활용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연간 2조4000억원으로 성장했다. 재활용 시장은 1조6300억원, 파생 시장은 8000억원에 각각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폐차 규모도 80만대에 이른다. 자동차 해체·재활용은 자동차 폐차뿐만 아니라 중고차 수출, 해체 부품 수출 및 유통, 부품 재제조 등을 아우르는 선진국형 유망 산업이다. 그러나 국내 산업은 정책 지원 미흡과 후진형 관리로 열악한 실정이다.
자동차의 자원 순환이란 수명이 끝난 자동차(ELV)를 해체해 중고부품, 철, 비철, 에너지 등 재사용(활용)이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재생 자원이나 에너지원으로 순환시키는 개념이다. 2008년 1월에 시행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자원순환법)`에 따라 2015년부터 자동차의 폐기 단계에서는 최종 재활용률 95%를 달성해야 한다.
폐자동차 자원 순환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인 폐자동차 해체 과정은 이후의 재자원화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다. 그런 만큼 폐자동차 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의 환경성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실내 해체, 액상 폐기물 회수 및 분리 보관 등 환경 친화형 해체 설비는 극히 선진화된 일부 업체에만 도입·운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해서 무분별한 적재를 통한 미관 저해와 폐유 유출, 비산먼지 등으로 말미암아 환경오염 온상으로 취급되고 있을 뿐이다. 재활용 책임 주체의 부재와 부적절 처리, 환경 보호 책임 의식 부재로 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자동차 해체·재활용업 활성화를 위해 당장 개선해야 할 방안이 있다. 첫째 등록원부 수수료의 전면 폐지가 시급하다. 차량 폐차 때는 업체가 각종 지방세와 과태료 등 저당·압류 유무를 확인, 소유자로부터 미납세액을 징수·납부하고 있다. 그 결과 2014년에만 저당·압류 120여만건, 약 840억원 미납세수에 기여했다. 하지만 업체는 폐차 건당 압류·해제 확인 등 수차례에 걸쳐 자동차등록원부를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하고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둘째 차령 초과 말소 등록이 신청된 자동차의 경우 진행 기간 내 책임보험 만료 또는 자동차 검사 미필로 인한 과태료를 유예하는 제도 개선안이 필요하다.
셋째 재사용 부품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국내 재사용 부품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다. 재사용 부품의 공급자(자동차해체재활용업)와 대단위 수요자(자동차정비업체)를 연계할 수 있는 유통 시스템 부재가 재사용 부품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보험개발원, 해체재활용협회 간 플랫폼을 통한 재사용 부품 사용의 연계 유통 시스템 활성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넷째 전문 교육 체계 구축이다. 재활용 산업에 대한 연구 및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협회를 통해 `폐차관리사 자격증제도` 등 자동차 재활용 관련 전문 종사원을 양성할 수 있는 제도 시행과 체계화한 교육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폐차 영업사원의 등록제 실시다. 자동차관리법 제57조2의 신설로 폐자동차 수집, 매집, 알선 등이 금지됐지만 실질 단속이 어려워서 무등록 폐차 대행 사업자들에게 의뢰된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되거나 불법 해체돼 수출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폐차 수집 영업사원을 교통부 산하 협회에 등록·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 이슈에 대한 개선 방안이 시급히 이뤄지도록 정부는 물론 이해 당사자 간 협의와 조정 이해를 통한 끊임없는 소통으로 자동차 해체·재활용업 활성화 안착을 기대해 본다.

하성용 신한대 자동차공학과 교수·한국자동차공학회 자원순환 및 튜닝부문회장 syha@sinha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