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수사기관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감청으로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다.
카카오는 14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 수사기관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감청영장)를 제시하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공했다. 허가서에 적시된 기간 동안 3~7일에 한 번씩 서버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전달했다.
입장을 바꾼 것은 대법원 판결 때문이다. 대법원은 13일 수사기관이 감청영장으로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현재 카카오톡 감청 방식은 실시간 감청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실시간 이뤄져야 한다.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2년 전 카카오톡 감청과 관련한 사이버 검열이 문제가 되자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10월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수사기관에 감청 가능한 기계 설비가 없거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혐의 입증에 필수인 현재 수사 현실을 외면했다며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중대범죄 수사에 감청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대법원이 견해를 변경하지 않으면 입법적, 기술적 보완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