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저작물이란 인간의 감정이나 사상을 사진이라는 영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의미한다. 1948년 베른협약 개정 중 어문예술저작물의 하나로 인정됐다. 다만 사진은 그림과 달리 현상을 그대로 표출한다는 점에서 어떤 경우에 저작물로 인정할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나아가 어느 부분까지 아이디어와 구분되는 표현인지도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진저작물도 저작물 중 하나이므로 저작물로 인정되려면 독창성 내지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법원은 피사체 선정, 구도 설정, 빛의 방향과 양 조절, 카메라 각도, 셔터 속도 등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경우 독창성 내지 창작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증명사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다. 그리고 광고사진에서 단지 제품 사진만 촬영한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제품을 다른 소품과 개성 있게 배열하면 독창성이 인정돼 사진저작물로 보호된다.
그리고 사진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일반 저작물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저작권이 있어야 하고, 침해 저작물이 원 사진 저작물을 부당하게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 여부는 실질적 유사성 여부로 판단한다.
실질적 유사성 여부와 관련해 유의할 점이 있다. 사진저작물 중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부분과 표현된 부분을 구분하고, 표현된 부분에서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원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솔섬` 사진도 자연현상을 촬영한 사진의 경우 어느 부분이 아이디어이고, 표현된 저작물인지 구분한 뒤에 표현된 부분에 한해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라고 판시했다.
외국 판례에서도 전체적으로 일견 유사해 보이는 성당 사진도 아이디어와 표현을 엄격하게 구분해 상호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했다. 성당이라는 피사체 외관 자체는 하나의 아이디어로 보고 이의 유사성은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기초로 삼지 않았다. 해당 사진의 색상, 촬영시간대, 구성요소 그리고 핵심 포인트 등을 개별적으로 분석해 상호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데는 다소 어려운 점이 많다.
또 여러 마리의 강아지를 안고 있는 사진을 그대로 복제해 조각품으로 만든 사례는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이에 반해 여성의 다리 사진 일부분만 참조해 그림을 그린 경우에는 공정이용에 해당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사진집에 실린 동굴 사진을 무단 복제해 상업용으로 전시한 경우에는 당연히 복제권 및 전시권 침해다. 다만 사진 작품의 상하를 바꿔 전시한 경우에는 동일성 유지권 침해로 봤다. 한편 썸네일 사진은 이미지 검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지고, 썸네일 사진이 확대되더라도 사진으로 제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는 공정이용에 해당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진저작물의 경우 어디까지 아이디어 또는 표현인지에 대해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어느 범위까지 공정이용으로 인정할 것인지도 추가적인 법리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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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Richard Sung Youl Kim, Esq.) ksy@lawks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