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 충전액의 60%만 사용해도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573건 여신전문금융약관을 심사해 43개 약관,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상 13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 시정 요청에 응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종전 선불카드·기프트카드는 발행 권면금액이나 충전액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해줬다.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60% 이상을 사용하면 현금으로 반환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돼도 포인트 소멸시효가 정지되지 않는 조항도 개선했다. 신용카드 정지 기간 포인트 소멸 시효가 도래해 소비자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채무면제·유예상품 가입 신청시 신용카드사가 거절할 때에만 통지하고, 승낙시에는 별도 통지 없이 계약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조항도 개선했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신용카드사가 소비자로부터 매달 수수료를 받고 사망·질병 등 사고시 카드대금을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상품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가입 신청시 상대방의 승낙 통지 없이 계약이 성립하면 알지도 못하는 사이 계약이 맺어져 소비자가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비용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과실 없이 자동차 리스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에도 규정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한 약관을 시정했다.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소비자 귀책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불만이 많은 여신금융 분야 약관을 시정해 피해 분쟁이 줄고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