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불할 디자인특허 침해배상액 규모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애플-삼성 디자인특허 관련 상고심 구두변론 진행 후 대법원이 고민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특허 침해로 부과받은 배상액 규모가 적절한지를 따지는 이번 상고심에서 대법관들도 구두변론 후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대법관 8명이 구두변론에 참석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배상액 규모를 깎아줄 뜻을 내비쳤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디자인특허는 스마트폰 외관에 적용될 뿐 칩 등 내부 부품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상액을 제품 전체가격에 기반해 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또 다른 판사는 배심원단이 배상액을 산정할 때 개별 디자인특허의 중요도를 고려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 회의감을 표했다. 앤토니 케네디 대법관은 “내가 배심원이라면 무엇을 해야할지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처럼 복잡한 제품에서 개별 디자인특허의 가치를 따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다.
구두변론 후 삼성 변호인 캐서린 설리반은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법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법원이 공정한 판결을 내리면 기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 변호인 노린 크랄은 “법원 모든 심급에서 삼성이 아이폰 제품을 고의로 베꼈다는 점이 확인했다”며 “디자인 혁신의 미래에 위기를 안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상고심과 관련한 디자인특허는 △둥근 모서리 특허(D677) △액정화면에 베젤을 덧댄 특허(D087) △격자 형태로 배열한 애플리케이션 특허(D305) 등 모두 세 건이다. 앞서 삼성은 1·2심에서 특허 세 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고 3억9900만달러(약 4435억원) 배상액을 부과받았다. 침해당한 디자인특허가 적용된 제품의 전체 이익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미 특허법 289조를 적용한 결과다.
삼성은 특허기술 수십만개가 적용된 스마트폰이 제품 일부에 불과한 디자인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판매 이익금 모두를 배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상고를 신청했고, 지난 3월 연방대법원이 수용했다. 상고심 최종판결은 내년 6월께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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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