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로 인증을 받으면 용적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 규칙`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해 외부 에너지 유입을 최소화한 건물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면 용적률을 최대 15%까지 완화해주고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예산범위내 30~50%),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주택사업, 최대 15%)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지원센터 기술자문도 받을 수 있다. 도입 초기에는 제도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외 별도 추가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고 운영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동일하게 주택·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의 건축물이 받을 수 있다. 일부 주차빌딩, 소각장 등 기술적으로 에너지 효율 평가가 어려운 일부 건축물은 제외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만족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나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등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 자립률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은 연간 에너지 소요량은 일반 건축물의 3분의 1수준(60~90㎾h/㎡)이다.
또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범위가 500세대 이상 단지에서 300세대 이상 단지로 확대된다.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 기관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아파트) 운영기관 등을 추가하고 신속한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를 위해 검토기한을 전문기관 접수일에서 건축허가 신청일로부터 10일 내로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도입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20일 시행된다.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등급(자료: 국토교통부)>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