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태양광 사업자들이 한국전력과 6개 발전자회사가 벌이는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태양광사업에 뛰어들면 중소·영세 사업자와 불공정한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본지 3월 18일자 3면 참조
에너지·환경 공익법인 `에너지나눔과평화`는 11일 중소 태양광발전사업자 의견을 모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전과 그룹사 학교 태양광사업 철회를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한전 등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를 지정해 연도별 의무 공급량을 설정해 놓고 막대한 자금과 설비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직접 전개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사업자와는 달리 한전 같은 공기업이 진행하는 사업이면 언제든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공급을 자체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점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학교부지를 빌리려면 공기업에 비해 1.3~2배 가산비용을 물어야하는 점 등이 민간사업자 기회 박탈이라고 적시했다.
에너지나눔과평화는 한전과 발전사회사가 정부 승인 아래 진행하려는 해당 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RPS 공급의무자가 자체 투자나 자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매매하는 사업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REC 입찰시장에서 넘쳐나는 민간 물량을 구매해 의무공급량 목표치를 달성할 것을 주문했다.
에너지나눔과평화에 따르면 정부와 한전 학교 태양광사업 발표 후 기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나 사회경제조직 등이 추진해왔던 학교 부지 임대 과정에 실제 문제가 잇따랐다.
학교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학교측과 장기간 협의를 진행해왔던 민간사업자나 협동조합 등 사회경제조직 등은 갑작스런 한전 우대 조건에 기존 협의가 무산되는 사태를 빚었다. 이미 학교 태양광 사업을 벌이고 있던 사업자들도 학교로부터 지존 계약 파기통보를 받거나 한전과 재계약을 할 수 없는지 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공기업 주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아무리 출발 의도가 좋다하더라도 실행과정에서 갖가지 불공정 우려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며 “기존 제도와 상충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서산간 학교 등 중소사업자 영역 침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사업범위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한전과 발전 공기업이 직접 학교 태양광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 태양광 중소기업과 SPC를 구성해 사업을 벌이게 될것”이라며 “중소기업 영역 침해 목적이 아니라 그동안 지체됐던 학교 태양광 시장을 중소기업과 함께 확정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공동취재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