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美 FTC, 범정부 차원 NPE 대책 촉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범정부 차원의 특허관리전문회사(NPE)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책 전문 미디어 더힐(The Hill)에 따르면 FTC(The Federal Trade Commission)는 최근 미 의회와 법원을 상대로 NPE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특허소송 관련 세부 내용 공개 △소송 비용 절감 등 구체적 개선안이 담겼다.

FTC 에디스 라미레즈 의장은 “법원과 의회가 NPE 이슈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불필요한 특허 소송에 직면한 기업을 지원할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FTC 분석에 따르면 특허소송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NPE가 보유한 라이선스는 전체의 9% 수준이다 하지만 이들은 32억달러(3조 5400억원)에 달하는 라이선스 매출을 기록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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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대학교 미카엘 뮤어 로스쿨 교수는 “NPE 소송이 감소하면 R&D가 증가한다”며 “스타트업에게 NPE 특허비용은 일종의 세금처럼 존재한다”며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FTC는 법원을 상대로 특허소송 공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피고 기업이 왜 특허 침해소송에 휘말렸는지 알수 있는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에게 침해 기술과 범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동시에 소송 관련 법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보다 엄격한 특허 심사 조치(발명의 범위를 제한) 허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의회에게는 불필요한 특허소송에 직면한 기업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미국 지식재산권법협회(The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에 따르면 미 기업은 NPE 때문에 최소 30만~250만달러(한화 3억3000만원~ 27억7000만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을 안고 있다. 종종 기업은 특허소송에서 승리한 경우에도 과도한 법률 비용을 피하기 위해 NPE와 합의에 나서는 실정이라고 FTC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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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버지니아 법사위원장 밥 굿라테(Bob Goodlatte)가 소송 비용 절감을 위한 개선안을 제안했다. 개선안이 제안된 초기에 큰 이슈가 됐지만, 아직까지 제자리걸음 중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FTC는 미 의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서 것이다.

FTC는 “첨단 기술분여 소송 비용절감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의회와 법원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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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욱 IP노믹스 기자 w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