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은영 & 오제형
최근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들이 가지급금으로 인해 인정이자와 추가적인 법인세, 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가지급금은 세금 손실 뿐 아니라 세무조사의 위험, 대표이사의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법인운영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가지급금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
가지급금은 회사에서 현금지출은 이루어졌으나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처리하기 애매하여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명시하지 않은 지출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은 해당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데 거래 관계상 또는 영업상 어쩔 수 없이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해당 계정과목으로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회사 및 대표이사에게 나중에 골치거리가 되고 추가적인 세금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가지급금은 왜 발생할까?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먼저 대표이사나 임원의 개인적인 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출했을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여행경비나 임직원 가사 관련 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사용했을 때 법인에서는 정상적인 비용처리가 어려워 가지급금으로 계상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렇게 인출해 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법인 돈으로 대납한 경우에도 가지급금 문제가 생긴다.
또한 비용으로 지출했어도 증빙이 없으면 가지급금이 발생한다. 자금인출 사유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인식돼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즉, 사업상 불가피한 비용이지만 증빙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가지급금이 되는 것이다.
특히, 최근 퇴직금 중간정산, 자기주식 취득, 직무발명보상금 등 여러 조치들을 통해 지급되었던 자금들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해 이를 정확히 소명하지 못함으로써 이 자금들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가지급금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첫째,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소멸될 때까지 가지급금에 대한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가 계산된다. 인정이자만큼은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 또한 증가하게 된다.
둘째,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이자비용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자비용에 대하여 법인세 절감효과가 감소하게 된다.
셋째, 법인을 폐업, 청산 등 정리하는 경우에는 미 회수된 가지급금은 법인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일부 대표님들께서 회사를 정리하면 가지급금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주의를 요한다.
넷째, 건설업 등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 및 신용평가 시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자본금 부족의 문제 및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섯째, 오랜 기간 축적된 가지급금은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의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처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게 된다.
가지급금 해결하는 방법?
첫째,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대표이사의 급여, 상여, 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 방법에는 소득세 증가 등의 비용부담이 따르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증가 등의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둘째, 퇴직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임원의 퇴직금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제도 정비 및 세법상 한도 수준이 있고, 퇴직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퇴직금의 지급을 위한 퇴직 사유가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2015년 세법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대표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었으므로 퇴직금을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대표이사 소유의 자산 즉, 부동산, 특허권, 자기주식 등의 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도록 적정시가로 거래해야 하며 특히,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절차에 따른 주식소각 등 자기주식의 취득요건에 맞는 방법이어야 함에 주의해야 한다. 최근 판례 등을 참고하면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더욱 더 절차와 목적, 세무처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 밖에 출자했던 자본금을 회수하는 감자의 방법이나 입증 가능한 범위내에서의 회계처리상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이 또한 절차가 복잡하고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되거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점 등에 유의해야 한다.
가지급금 해결 방법은 똑같은 방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회사의 상황 여건에 따라 적용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또한 가지급금을 조급하게 해결하려고 할 경우 더 큰 세무적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전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의 자문 하에 가지급금의 크기와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가지급금 처리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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