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문화 조성…추진방안 등 점검
[전자신문인터넷 최정환기자] K-water는 6일 대전시 대덕구 본사에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노·사와 공동으로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식에서는 부패 없고 청렴한 K-water를 만들기 위해 노사 공동의 노력과 추진을 다짐하고, 이학수 K-water 사장, 최호상 상임감사위원, 이영우 노동조합위원장과 임직원 등 노사가 한목소리로 청렴실천을 결의했다.
청렴실천을 위한 주요 내용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 발생 시 일벌백계,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구축,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한 업무수행 등이다.
K-water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부터 청렴실천을 위해 직원 교육, 사규 등 관련 제도 정비, 감찰활동 강화를 위한 외부 인사 특별 감찰관 채용, 임원 및 부서장 청렴서약 실시,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실천' 결의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학수 K-water 사장은 "노동조합과 힘을 모아 부정부패에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해 더욱 청렴한 K-water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환기자 admor7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