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추경예산 편성 미루는 자치단체에 페널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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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성렬 차관 주재로 전국 시군구 예산담당관과 지자체 추경 조기편성·집행 관련 긴급영상회의를 열었다.

행정자치부는 합리적 사유와 근거 없이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한다고 6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성렬 차관 주재로 전국 시군구 예산담당관과 지자체 추경 조기편성·집행 관련 영상회의를 열었다.

행자부는 조속히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를 미반영하고, 각종 평가에서 감점하는 등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계속 조기편성하지 않는 자치단체에는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재정운영실태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기편성을 독려한다.

김성렬 차관은 “지금 시기를 놓치면 경제성장과 고용이 동시 위축돼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추경 미편성 자치단체에 페널티를 부여해 반드시 전 자치단체가 추경 편성을 적기에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