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한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테슬라 전략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테슬라 전기차 충전 규격이 우리나라와 다른 데다 이를 해결할 전용 충전 젠더조차 사용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를 수용할 법규도 없고 테슬라 측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점이다. 자칫하면 연내 `모델S` 출시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6일 환경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 전기차는 국내에서 생산된 충전기와 공공에 깔린 충전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환경부가 각종 전기설비 안전기준(표준)을 근거로 2015년에 정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지침은 `충전장치와 전기차의 접속에는 연장코드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시했다.
국가 충전표준 규격인 급속(AC3상·DC차데모·DC콤보), 완속(J1772) 이외에 다른 규격 충전기 사용을 금한다는 의미다. 결국 완·급속충전기 모두 자체 규격을 고집하는 테슬라 전기차는 독자충전설비 `슈퍼차저`가 아니면 국내에서 생산된 충전기와 공공에 깔린 충전기 사용이 어렵게 된다.
여기에 테슬라가 슈퍼차저를 독자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테슬라 슈퍼차저는 100㎾h급 전용 급속충전기를 사용하는데 국내 급속 충전 안전기준 규격범위는 50㎾h까지로, 100㎾h급 급속충전기 평가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전기차 업계는 우리 정부가 새 안전 규격을 신설하거나 테슬라가 한국 규격에 부합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테슬라 모델S는 현재 상온과 저온 테스트가 진행 중이며, 이 실험을 마치고 테슬라 측에서 젠더 사용을 요청해 온다면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특정 모델이 아니더라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젠더나 충전용량 인증 규격 수정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규정대로라면 테슬라 모델S 한국시장 인도일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새 인증 규격을 재정한 후 다시 인증을 받는 시간까지 최소 두세 달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최영석 법안전융합연구소 전문위원은 “테슬라 충전 젠더의 안전 테스트 없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이유로 미국에서 쓴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준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참에 정부는 충전 안전 규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사전예약까지 받은 테슬라도 한국 시장에 이 같은 상황을 정확히 알려 시장 혼란을 막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 전기차 모델S(90D)는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에 차량 안전 인증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테슬라는 지난주 국토부에 대규모 차량 제작사 등록을 위한 서류도 제출했다. 다음 달 하남시 `스타필드 하남`에 첫 매장을 오픈하고 올해 12월부터 모델S를 한국에 인도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지난 8월 사전예약을 시작했다.
박태준 전기차/배터리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