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애플, 버넷X 특허소송 패소 "3330억원 배상" 판결

애플이 특허관리전문회사(NPE) 버넷X에 3200만달러(약 333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애플 제품 간 영상통화를 지원하는 페이스타임과 메신저서비스 아이메시지 보안기술이 버넷X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이 버넷X가 자사 인터넷 보안 기술을 침해당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버넷X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텍사스지법이 애플에 배상하라고 판결한 배상액은 3억200만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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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넷X와 애플 간 특허분쟁은 수년째 지속 중이다. 2012년 텍사스지법은 애플이 버넷X 특허를 침해했다며 3억6820만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014년 연방항소법원(CAFC)은 1심에서 두 건의 사건을 별건으로 처리한 것이 애플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며 `재심` 명령으로 파기 환송했다.

재심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월 두 사건을 병합한 소송에서 애플에 오히려 더 많은 6억2560만달러(약 7613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미국 특허침해소송 사상 가장 큰 금액이었다. 하지만 지난 8월 텍사스지법 소속 로버트 슈뢰더 판사는 두 건의 재판이 별건으로 진행됐어야 한다며 재심리를 결정했다. 당시 결정을 내린 슈뢰더 판사가 이번에 3억200만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다.

지난 6년간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애플이 버넷X 보안 기술을 침해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절차와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엇갈린 입장을 보여 왔다. 애플과 버넷X 양측 모두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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