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으로 자율주행 시험운행구간 지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시가지를 포함해 전국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네거티브 방식은 금지사항을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시험운행 제외 구간으로 하고 나머지 구간은 시험운행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가지 등 다양한 교통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시험구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정호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민간은 자신이 보유한 자율주행 기술수준에 따라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운행하면서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구축 △시범운행단지 지정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기반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레벨3)에 차질 없도록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유엔 국제 자동차기준 제·개정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레벨3은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돌발상황 시 운전자가 직접 운전이 필요한 수준이다.
개정안은 관계 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께 공포·시행된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