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파괴 우려가 있는 공사 상당수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수립한 피해 최소화 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석춘 새누리당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감독 대상 업체 4044곳 중 1923곳(47.6%)이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건수는 지난해 86건에서 올해 8월 기준 99건으로 증가했다.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은 인력난이다. 협의내용 이행 여부는 전문성을 갖춘 환경부 산하 지방환경청이 담당한다. 하지만 지방환경청 단속반 인원이 전국 20명에 불과해 연평균 1300여곳의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원주청과 새만금청은 전담팀조차 꾸려져 있지 않았다.
협의내용이 원활히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자가 환경전문 관리책임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 역시 외면받고 있다. 관리책임자 임명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2014년 9건에서 올해 8월 기준 15건으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부과된 과태료도 1820만원에서 2380만원으로 30% 증가했다. 관리책임자는 공사현장에서 환경오염 저감노력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등 감시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장석춘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는 비용이 많은 드는 사후대책 대신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를 막자는 것인데, 공사 기간이 짧은 곳은 협의내용을 지켰는지 확인할 새도 없이 완공돼 버려 환경영향평가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환경영향평가가 사전 예방적 정책 수단의 대표적 사례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의 내용이 미이행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근3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현황 및 조치 현황 (자료:장석춘 의원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