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저작권委, 상업용 음반 바로알기 해설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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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음반의 정의를 변경한 개정 `저작권법`이 23일 시행됨에 따라 `상업용 음반 바로알기` 해설서를 발간한다.

종전 저작권법은 대형매장 등 일부 영업장을 제외하고는 저작권료 부담 없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 공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기술 변화 등으로 음악 유통과 이용 방식이 CD, 테이프 구매에서 디지털 스트리밍 서비스로 변화하면서 무엇이 `판매용 음반`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영업장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면 예외적인 시설을 제외하고는 저작권료 납부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 허락을 받고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하기 때문이다.

최근 이와 관련해 시장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관련 판례도 엇갈리는 등 시장 혼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일 국회를 통과했고 23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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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서는 음반에 디지털 음원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판매용 음반`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상업용 음반)`으로 명확히 했다. 상업용 음반이란 `공중에게 음반을 판매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하거나 해당 음반 판매와 관련된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을 의미한다.

문체부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상업용 음반`인지에 대한 일반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매장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업용 음반`에 대한 해설서를 발간한다. 이 해설서는 문체부 홈페이지와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해설서를 별도 리플릿 형식으로 제작해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음반 등의 공연과 관련, 현행 법 규정이 저작권자 등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후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를 거쳐 추가 법령 정비를 모색할 예정이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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