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사장단, 시행 일주일 앞둔 `김영란법` 스터디

삼성사장단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회를 들었다.

법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삼성 그룹 사장단이 지켜야할 수칙과 법 규정 등에 대해 사례를 풀어가며 자세한 설명을 듣는 자리였다.

설명자로는 삼성전자 컴플라이언스(법무)팀 내 전문가가 나섰다. 삼성 수요 사장 강연 직후 열린 설명회는 약 30분가량 이뤄졌다.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은 강연 직후 “(김영란법 시행이후)미국에서 하던 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사장은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미국은 1회 20달러(2만3000원 내외), 연간 50달러(5만7000원 내외) 수준으로 공직자 접대와 선물을 제한한다.

육현표 에스원 사장은 “김영란법에 대해 언론에서 자세히 설명해 놔서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요 사장단회의 강연자로는 야나기마치 이사오 일본 게이오대 교수가 `일본 기업의 장기불황 극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야나기마치 이사오 교수는 호암 이병철 회장 탄생 100주년 기념사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경험이 있는 등 삼성과 인연이 많은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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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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