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좌석에 웃돈?”…티웨이·이스타항공, 안전은 뒷전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비상구 좌석에 추가요금을 붙여 판매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용요금까지 인상하면서 안전불감증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상당 수 LCC가 `좌석 사전 지정 서비스`를 통해 비상구 좌석에 추가요금을 부과, 항공권을 비싸게 판매하고 있다. 일부 LCC는 비상구 좌석에 `프리미엄 좌석`으로 이름을 붙여 이용요금을 인상했다. 하지만 비상구 좌석은 비상상황 시 운항승무원을 도와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때문에 학계 및 항공업계는 LCC 비상구 좌석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

Photo Image
티웨이항공 사전좌석지정 유료서비스 선택 화면 (제공=티웨이항공)

20일 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도입한 `좌석 사전지정 서비스` 이용 요금을 인상했다. 티웨이항공이 `프리미엄` 또는 `세미프리미엄` 좌석으로 운영하는 비상구 좌석 요금의 경우 국내선은 5000원에서 6000원, 국제선은 노선에 따라 최대 2만원에서 2만3000원까지 각각 올랐다.

LCC는 주로 B737, A330 등 중소형 항공기로 운항, 전 좌석이 이코노미클래스다. 이 때문에 발을 뻗을 수 있고 여유 공간이 있는 비상구 좌석은 LCC 이용객에게 인기다. 이런 흐름에 착안, 2014년부터 국내 LCC는 비상구 좌석을 `준 비즈니스 클래스` 형태로 운영하면서 추가 요금을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탑승객이 5000원에서부터 1만5000원의 추가 요금을 내면 비상구 좌석이나 맨 앞자리를 배정한다. 제주항공, 진에어 등도 비상구 좌석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했다. 일부 노선에서는 최고 3만원의 추가요금을 받고 별도로 판매한다.

Photo Image
제주항공 항공기 (제공=제주항공)

LCC 업계 관계자는 “비상구 좌석에 대한 고객 수요가 많아 배정하는 과정에서 고객 불만이 많이 발생, 유료로 판매하는 방식을 도입해 공정하게 판매하게 됐다”면서 “고객 만족도는 높은 편이고, 회사 입장에서 추가 수익이 발생해 `윈윈`”이라고 말했다.

비상구 좌석은 일종의 `안전요원`으로, 비상사태 시 승객의 대피를 돕는 승무원의 임무가 요구된다. 항공법에 따르면 `비상구열은 만 15세 이상, 원활한 정보·지시전달자, 긴급 탈출 시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력 완비자` 등 조건이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항공사 대부분은 `안전요원` 승객 좌석을 사전 지정이 불가능한 자리로 운영해 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비상구 좌석에 앉는 사람은 비상상황 시 승객이 아닌 안전요원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나 앉히면 안 되는데 LCC 업계가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점검하고 있지만 모든 항공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공사 측에서 정당하게 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제주공항에서 출발하는 부정기편 5편 비상구 좌석에 15세 미만 승객을 태웠다가 국토부 특별안전점검에 적발돼 1회에 500만원씩 총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비상구 좌석에 웃돈?”…티웨이·이스타항공, 안전은 뒷전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