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의 세금 부담이 올해 4조7000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박근혜정부 들어 진행된 법인세와 지방세 관련 주요 14개 세법 개정사항 증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표한 `최근의 법인세 인상 조치와 합산 세수효과`를 인용해 법인세와 지방세로 기업이 부담하는 실효세율이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우철 교수 연구에 따르면 최저한세율 인상으로 연간 8000억원가량 법인세 추가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은 지난해 대기업 기본공제가 사라졌다. 중소기업 기본공제율은 3%까지 감소했다. 이로 인해 약 6500억원의 세 부담이 늘어났다.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연구·인력개발 지원은 매년 줄어 2014년에는 R&D 준비금 손금산입 제도가 폐지됐다. R&D 비용 세액공제율,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도 모두 낮아졌다.
지방세 부담 역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가 사라졌고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도 축소됐다. 기업들은 지방세 1조3000억원가량을 더 내게 됐다.
김우철 교수는 “일부에서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법인세와 지방세가 계속 개정돼 기업 세 부담이 4조7000억원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가시화되지 않은 업무용 승용차 과세나 기업소득환류세제 효과가 포함된다면 그 증가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올해 법인세수가 사상 최초로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업 영업실적 개선보다는 세법 개정으로 기업 세 부담이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인세 인상은 투자·고용 여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표】기업 증세 조치 및 세수 효과(자료:최근의 법인세 인상 조치와 합산 세수효과, 김우철(2016))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