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은 21일 경기도 시흥산업진흥원에서 경기(안산·시흥)지역 산단협의회 대상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제도 이행 시 산업계의 어려운 점과 건의사항을 듣고, 의견수렴을 통해 법령과 제도 정비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 자리에서 변경된 화학물질관리법 조항과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 등을 설명해 원활한 제도이행을 도울 계획이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경기지역 산업계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제도이행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이를 통해 성숙한 제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등 관계자 약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