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소환한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0일 오전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다. 검찰이 신 회장을 소환한 것은 지난 6월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여 만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20일 오전 9시 30분까지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라면서 “신 회장은 정해진 시간에 출석해 성실하게 답변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현재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자산을 헐값으로 특정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홈쇼핑 럭키파이 등 해외 부실 기업 인수, 호텔롯데의 롯데제주·부여리조트 저가 인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부당 지원, 계열사를 통한 친인척 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을 조사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신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 등기이사로 아무 역할 없이 매년 100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것에 관해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매년 400억원대 부당 급여를 받은 사항에 관해서도 신 회장 책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신 회장의 전체 횡령·배임 범죄액수는 최대 2000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회장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