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서울반도체, 美 K마트에 특허 침해 소송

서울반도체와 자회사 서울바이오시스가 미국 유통업체 케이(K)마트를 특허 침해로 제소했다. 자사 LED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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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는 1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K마트를 제소했다고 밝혔다. K마트는 연매출이 30조원에 이르는 글로벌 유통업체로, 북미 등 전 세계에 1000여개가 넘는 대형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K마트가 판매하는 LED 제품이 형광체 조합기술, 전 방향성(옴니디렉션) LED 전구기술 등 자사가 원천 기술을 보유한 LED 제조 핵심 특허 8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 각광받는 LED 필라멘트 전구도 소송 대상 제품 가운데 하나다.

남기범 서울반도체 중앙연구소장은 “특허가 존중돼야 창의적인 제품을 계속 출시할 수 있다”며 “현재 제조·판매되는 많은 특허 침해 제품들에 대해서도 적극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반도체는 공세적 특허 전략을 활용하는 대표사례로 꼽힌다. 지난 2014년 북미 가전업체 크레이그와 커티스를 대상으로 한 LED TV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올해는 일본 렌즈 제조업체 엔플라스와 렌즈 특허 소송에서 승소해 40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자회사 서울바이오시스도 미국 자외선(UV) 경화기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올해 승소했다. 지난달에는 모기 퇴치 기술인 `바이오레즈` 관련 특허를 침해한 미국 가전업체 `P3 인터내셔널`에 소송을 새로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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