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체는 음악이 없는 삶은 잘못된 삶이라고 비판할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음악은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음악은 기본적으로 저작물로서 법적 보호를 받는다. 다만 조금 복잡하다.
음악저작물의 귀속 주체는 다른 저작물과는 달리 작곡가와 작사자로 구성된 음악저작권자와 가수, 연주자와 제작자로 구성된 저작인접권자로 나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고, 음반제작사와 가수 등 사이의 불공정계약 등도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먼저 음악저작물은 소리의 높이, 길이, 세기를 조화시켜 일정한 느낌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 또는 음에 의해 표현한 저작물을 말한다. 이러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형태는 크게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상영권, 배포권, 발행권, 공포권 및 전송권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음악저작물의 공연권은 최근 논란이 된 것처럼 다소 복잡하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로 저작권법이 개정돼 이 점이 좀 더 명확해졌다. 문제가 된 사안은 백화점 매장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트는 배경음악 사용료 지급이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은 판매용 음반을 이용한 공연이므로 저작인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법원은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매용 음반을 직접 사용하거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하는 간접사용도 모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를 반영한 개정 저작권법이 9월부터 시행된다. 저작인접권자 권리를 국제조약 취지에 맞게 보장한다는 면에서 보면 바람직하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은 저작권법 상 일정 규모 이하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판시했다. 3000평방미터 미만 매장은 문체부가 승인한 별도의 사용료 요율과 금액이 없지만,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한 것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문체부는 조속히 사용료 법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음악저작권자 보호는 이처럼 강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음악저작물 저작권 침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음악저작권 침해가 되려면 먼저 저작물 이용, 즉 창작물 표현을 복제하는 행위가 필요하다. 그리고 원저작물에 “의거”해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양 저작물 상호 간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실질적인 유사성은 해당 음악저작물을 직접 대하는 일반 수요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상호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 요소를 모두 종합 판단한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판단이 그리 쉽지 않고, 손해배상액 산정 역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안타까운 점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정하는 실손해 산정액 금액이 너무 낮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해 저작권침해를 사전에 막는 범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 다소 주춤하고 있는 한류의 확대 발전을 위해서도 음악저작권자와 음악저작인접권자들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음악저작권 관련 법 규정 재점검·재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K-POP 등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스웨덴 사례를 참조해 우리나라의 고유한 음악 산업 전반의 클로스터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바탕 아래 저변이 넓은 인디음악가,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해외전문 음반업체 그리고 음악전문 법률가 등과 글로벌 네크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협업해 향후 국제음악시장을 주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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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양헌 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 ksy@lawsk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