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는 7일 본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임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가졌다.
본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28일부터 시행되는 법 관련 내용을 교육,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법무법인 태평양 송진욱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 명절기간에 대비한 공직기강 확립 및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의 구체적 사례에 관한 임직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은 “전 임직원이 부정부패 척결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법률 시행 여부와 별개로 평소에도 공정하고 깨끗한 직무수행에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