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6일부터 구조조정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조선·해운 협력사 및 소상공인 등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및 일자리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대출금리는 2.4~2.6%로 시중금리보다 낮추고,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100%로 확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했다.
중기청은 구조조정 지역 경기 침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전체 특례보증 규모의 절반인 5000억원을 해당 지역에 우선 배정했다.
조선사와 수주 관계에 있는 협력사에는 3억원, 조선업 단순 기자재 제조기업 및 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피해 업체에는 1억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구조조정 지역 5개 광역단체(경남, 부산, 울산, 전남, 전북) 안에서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는 5000만원, 조선·해운 관련 업체 퇴직자의 창업자금으로는 1억원까지 지원한다.
이 밖의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는 특례보증 규모 가운데 나머지 절반인 5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최근 6개월 이내 고용 창출 기업은 1억원까지 한도를 우대한다.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신청금액 3000만원 이하(조선 협력사는 5000만원)는 약식 심사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3000만원 이상은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심사한다.
이와 함께 연체가 있던 기업이라 하도라도 보증심사일 기준으로 연체 사실이 모두 정리됐으면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황영호 중기청 기업금융과장은 “구조조정 지역을 비롯한 전국 소상공인에 대한 은행권의 여신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 및 금융기관 간 정책 공조는 물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공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