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규제 `대못` 뿌리뽑는다...은행+통신 정보 결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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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권 빅데이터 지원 전문기관 지정 등 빅데이터 활성을 위한 조찬간담회를 열고 기관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사들이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등 빅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계기로 금융사는 지금보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빅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관련 간담회을 열고 “그동안은 이종사업자 간 보유한 데이터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는 결합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금융사와 이동통신회사가 보유한 비식별 개인정보를 통합해 새로운 신용평가 모형을 만든 뒤 기존 금융회사보다 더 싼 이자의 대출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임 위원장은 “비식별 정보를 활용한 스타트업 기업의 시장개발, 신용·통신 정보의 결합을 통한 신용평가 모형의 정교화, 신용·공공정보의 결합·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책설계 등 다양한 빅데이터 활용사례가 출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안에 전 금융권의 비식별화 개인신용정보와 관련한 통계 수치, 분석 결과가 순차적으로 금융회사에 제공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핀테크, P2P 등 스타트업 시장분석과 평가모형개발, 전략 설계 지원 등이 가능해진다. 또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연계분석이 가능해져 이종기업 간 융합사업과 공공정책 설계 등 연구분석 분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이미 빅데티어 기반의 다양한 융합 산업이 이뤄지고 있다. 신용과 통신, 보험, 공공분야까지 데이터 연계를 통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빅데이터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 양은 2년 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4조4000억기가바이트인 데이터는 2020년에 10배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도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매년 20~30%씩 급증해 2015년에 2600억원을 넘어섰다.

금융위는 지난 6월말 빅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비식별 조치란 정보의 주체를 특정할 수 없게 처리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핀테크 기업 등은 신용정보원에서 `20대 남성` `50대 서울 거주자` 등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제공 받아 시장분석, 신용평가모형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처럼 특정인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을 뺀 데이터로 빅데이터의 원천이 된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지만 관련 기술이나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전문인력과 시스템을 활용한 컨설팅도 수행할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영업 및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권 빅데이터 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금융보안원과 신용정보원이 앞으로 금융사 특성에 맞는 비식별화 수준을 제시하고 빅데이터 관련 기술과 인력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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