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긴급 수출현안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관련 수출입 물류부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1일 긴급 수출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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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기 산업부 차관이 1일 석탄회관 회의실에서 주요업종단체와 수출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수출물류 현안 관련 긴급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와 주요업종단체, 수출유관기관들은 회의에서 기계·타이어·자동차 부품·섬유 업종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한진해운과 기 계약된 화물의 경우 입항거부·압류 등에 따른 수송 지연이나 대체선박 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봤다. 이에 아시아-미주 항로 운임 상승의 가능성 등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액의 73%가 바다를 통해 운송되고 있어, 안정적 해상운송 확보가 수출경쟁력에 직결된다. 지난해 한진해운 전체 매출 중 컨테이너선 비중은 92%, 태평양 노선 비중은 55%에 달했다.

산업부와 무역협회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을 확인한 직후 무역협회 내에 `수출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수출안내 통합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아울러 운임인상 가능성 등에 대비해서 무역협회 수출입운임할인서비스(RADIS)를 통해서 중소중견기업의 대체 선박알선 및 운임할인 서비스 등 수출물류 애로사항을 지원 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무역정책관을 반장으로 하는 `수출물류 애로해소 TF`를 설치하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입 물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실제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해수부에 설치된 `해운·항만·물류 비상대응반`과 공조해, 수출기업 물류 애로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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