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自구역, 한국 기업 설립도 허용해 외국기업과 융합환경 구축

외국 기업이나 주력산업분야 기업만 들어갈 수 있던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에 한국기업도 허용된다. 정부가 지정한 신(新)산업분야 기업도 입주 제한에서 풀린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규제도 대폭 낮춰 우리 기업과 외국기업 간 융합 환경을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국무총리 주재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경자구역 규제 완화는 지난 19일 주형환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자구역 구조조정 및 활성화 민관합동 간담회에서 나온 기업계 요청에 대한 후속조치다. 7개 경자구역청이 지난 7월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한 결과도 반영됐다.

우선 주력산업·외투기업 유치에 더해 신산업·한국기업 유치로 경제자유구역의 정책 목표를 확대했다. 한국기업과 외국기업 간 융합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 △중점유치업종의 확대 △경자구역 규제 개선 및 특례의 확대 △중점유치업종의 국내기업 유치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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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구역은 외투유치를 위해 특정 입지에 기업의 지리적 집적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하지만 경자구역 과다지정, 특구로서 차별성 부족, 인센티브와 규제완화 미흡 등으로 성과는 크지 않았다. 이를 앵커 역할을 할 한국 기업 유치를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외국인투자 중심으로 돼있던 인센티브나 규제 특례가 한국기업에도 적용된다. 법인세 감면, 국·공유지 임대(50년간), 입지 규제 완화, 노동규제 특례(무급휴일, 파견근로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창업초기 등 한국기업에 공유지 20년간 장기임대와 장기임대산업단지 조성 시 입주가 허용된다. 경자구역에 입주한 외투기업이 토지와 건물 일부를 국내 협력업체에 재임대하는 것도 가능하다.

외투기업에 대한 규제도 낮췄다. 외국교육기관도 IT 등 특별과정과 계약학과 개설할 수 있고, 외국교육기관 유치대상도 종합대학에서 패션·예술 등 전문분야로 넓혔다. 외국의료기관 외투비율 기준도 기존 50% 이상에서 49% 이상으로 완화했다.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은 “경자구역은 명칭에 어울리지 않게 규제완화 테스트베드 역할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신산업 조기 육성을 위한 규제 특례를 경자구역에서 시범실시 후 경자구역 밖으로 확산시키는 등 규제개혁 선도 특구로서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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