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애플, `도둑` 잡는 특허 출원

애플이 `도둑` 잡는 특허를 출원했다. 휴대폰 절도범의 생체정보를 수집해 신원을 밝히는 방법이다.

포천 등 외신은 애플이 지난 4월 미국 특허청에 `비승인 사용자 식별을 위한 생체정보 수집` 특허(공개번호 20160248769)를 출원했다고 전했다. 승인되지 않은 사용자를 절도범으로 간주, 생체인식 정보를 확보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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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지난 4월 출원한 `비승인 사용자 식별을 위한 생체정보 수집` 특허(공개번호 20160248769)는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에 따라 개인 정보를 저장한다. / 자료: 미국 특허청(USPTO)

비승인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반복적으로 틀릴 경우, 지문인식센서와 카메라, 마이크 등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한다. 기본적으로 비밀번호를 한 번만 틀려도 사용자 지문을 수집하지만, 오류 허용 횟수를 별도 설정할 수 있다. 전면카메라로 사용자 얼굴을 찍거나 녹화하고, 주변 소리도 녹음한다. 생체정보 외에도 GPS 기반 위치정보 등 범죄 수사에 활용될 디지털 포렌식 정보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사용자가 원할 경우 사용 시간, 이동 속도, 기압 등도 기록된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아이클라우드(iCloud) 등 서버를 통해 신원확인에 활용된다. 소유주 개인정보와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정보는 휴대폰 주인에게 전송된다. 소유주는 절도범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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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 개인정보 전송 알고리즘 / 자료: 미국 특허청(USPTO)

애플은 이번 특허에 머신러닝 기술도 적용됐다고 밝혔다. 소유주의 사용 패턴을 학습하고, 이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를 도난으로 간주해 신원 확인에 들어가는 것이다.

애플은 기존에도 위치 검출용 `나의 아이폰 찾기` 서비스를 통해 분실 휴대폰 추적에 집중해왔다. 분실 신고와 동시에 위치를 추적하고 휴대폰에 암호를 걸어 접근 권한을 없애거나, 경고음이 울리게 하는 등이다. 이번 특허로 `휴대폰` 추적을 넘어 `절도범` 색출까지, 보안 강화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평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고 주요 외신은 지적했다. 특히 엔가젯과 디지털트렌드는 이번 특허의 법적 기준이 모호하다고 경고했다. 이 기술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위치정보와 음성, 머신러닝 기능이 영구 활성화돼야 하는데, 이는 주변의 모든 정보가 녹음됨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수집된 정보가 자동 저장·전송된다면 해킹 우려도 커진다. 애플이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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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IP노믹스 기자 sy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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