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환경부 결정 수용하고 행정소송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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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 총괄대표(왼쪽 세번째)와 정재균 부사장(〃 두번째) 등이 지난 7월 청문회에 출석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정부의 8만 3000대에 달하는 80개 모델 인증취소·판매금지 처분을 수용키로 했다. 인증취소 당시 정부 처분에 대해 반발해 행정소송을 내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나, 정부의 압박이 심해지고 여론이 악화되면서 꼬리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던 입장을 바꿔 정부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지난 주 환경부에 전달했다.

검찰 수사에 따라 사태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결정에 반기를 드는 것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은 독일 본사와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모델에 대해 조속히 재인증 절차를 밟아 사업을 재개하려는 이유도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인증이 취소된 모델에 대해 지난 달부터 자발적인 판매중단에 들어갔으며, 판매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 장치 조작으로 12만6000대가 인증 취소됐으며 올 들어 추가로 8만 3000대의 인증이 취소됐다. 이는 2007년 이후 부터 지금까지 판매한 물량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재인증을 받지 않으면 한국의 사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현재 상황을 해결하고 가능한 조속히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 자동차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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