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개정 변리사법 하위법령 본격 시행...실무수습기간, 실시기관 등 큰 변화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방안을 담은 변리사법 하위법령이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수습기간과 실시기관 등 기존 변리사 실무수습과 여러 가지로 달라졌다.

특허청은 지난해 말 변리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변리사법은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실무수습을 거쳐야 변리사 자격을 얻도록 규정했다.

◇ 변리사 실무수습 의무화

이번 개정은 실무수습의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변리사 시험 합격자 및 변호사 자격 소지자 모두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무수습을 거쳐야한다. 기간은 집합교육 250시간, 현장연수 6개월 등 약 8개월이다. 기존 집합교육 2개월과 현장실습 10개월에 비해 약 2개월가량 단축됐다.

집합교육은 △소양교육(10시간) △산업재산권법 실무(50시간) △산업재산권 출원실무(120시간) 등 `공통과목`(180시간)과 심판·소송과정 또는 과학기술의 이해 등 `선택과목`(70시간)으로 구성된다. 현장연수는 직무훈련(OJT) 형식으로 6개월간 진행된다. 특허청은 이와 별도로 필요할 경우 `과학기술분야 상급과정`을 추가해 수습 변리사가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 실무수습기간은 6개월.

실무수습 실시기관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 변리사회가 단독 주관하던 실무수습을 특허청이 주도하게 됐다. 집합교육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특허청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한다. 현장연수는 특허법인과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 등이 담당한다.

이번 실무수습기간을 둘러싸고 개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당초 10개월로 입법예고됐던 현장연수기간이 법무부와 합의과정에서 5개월로 단축됐고, 다시 규제위 권고에 따라 6개월로 최종 확정됐다. 특허청은 실무수습 규정 개정 배경에 대해 “최소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수습 기간과 내용을 정했다”며 “변리사 시험 합격자가 실무수습을 완료해 자격을 취득하기 전까지 신분이 불안정한 점을 고려해 기간을 단축했고, 6개월 내외 실무수습을 받는 타 자격사와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번 개정법령에는 `변리사 정보공개 범위 확대` 및 `불성실 변리사 신고 코너 개설` 등이 포함됐다. 현행 변리사 전문분야 공개를 강화해 출신학과와 취득 학위까지 모두 공개한다. 또 특허청 홈페이지에 불성실 변리사 신고 코너를 신설해 소비자가 불성실한 변리행위로 피해를 입는 경우 해당 변리사를 징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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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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