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에 38가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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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고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에 총 38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내달 27일까지 `2016년도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에 참가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총 312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고, 이 가운데 인증이 유효한 기업은 8월 현재 159개사다.

신청대상은 본사 또는 주공장이 도내에 3년 이상 소재해야 한다. 또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5명이면서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인증을 받은 업체에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와 함께 현판이 수여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된다. 금리우대 혜택도 주어진다. 해외마케팅 및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도 매겨진다. 지방세 세무조사가 3년 면제된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선정업체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은 오는 12월 중 열릴 예정이다.

허승범 경기도 일자리정책과장은 “하반기 인증제는 기존 제도보다 지원 폭을 더 넓히기 위해 13가지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했다”며 “고용 활성화에 노력한 많은 도내 기업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원석 성장기업부 데스크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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