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결합상품 금지` 주장 수면 위로

위축된 케이블TV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결합상품 금지`와 `콘텐츠 지급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유료방송산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재호 동아방송예술대 교수는 “위기에 처한 케이블TV산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통신사 결합상품을 금지하고 과도한 콘텐츠 지급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케이블TV산업 경쟁력 하락의 최대 요인으로 결합상품을 꼽았다. 통신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중심 결합상품으로 방송과 인터넷 상품이 부상품화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방송시장 저가구조가 심화된데다 케이블TV사업자는 구조적으로 이동통신 결합상품 구성이 불가능해 급격한 수익성 하락을 보이고 있다”며 “통신사업자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활용해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시장이 서비스 품질경쟁이 아닌 요금과 경품경쟁으로 변질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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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그는 해결방안으로 모바일 결합판매의 원천적 금지를 제시했다.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공정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과 심사기준(고시)을 개정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합상품 금지만이 근원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과도한 콘텐츠 지급 비용 또한 케이블TV 위기의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케이블TV의 수신료 매출은 감소하지만 지상파TV 등에 지불하는 콘텐츠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교수는 콘텐츠 사용 지급 규모가 수신료 대비 45~55%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콘텐츠 사용료는 플랫폼뿐만 아니라 콘텐츠 생태계를 무너지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콘텐츠 사용료 지급 비율의 과도한 증가는 조만간 모든 플랫폼 사업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정된 수신료 매출에서 갑작스러운 콘텐츠 사용료 증가와 예측불가능성은 플랫폼 산업뿐만 아니라 일반 PP에 대한 프로그램사용료 지급 모수 축소로 이어져 콘텐츠 산업 양극화, 콘텐츠 질 저하를 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지상파 재송신료 대가 산정 기준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콘텐츠 사용료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상파 재송신료 산정에 있어 정부의 강력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정부, 사업자, 학계, 회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방송 재정 및 요금 위원회(가칭)를 구성해야 된다”며 “사업자의 이해 관계가 심각하게 충돌해 가입자 피해가 우려되면 규제기관의 강력한 조정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규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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