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라냐 등 외래생물 함부로 들여오거나 버리면 처벌

앞으로 피라냐 같은 외래생물을 함부로 들여오는 것이 금지되고 무단으로 버리면 처벌받는다. 지난해 7월 강원도 횡성군 저수지에서 피라냐가 발견돼 외래생물의 우리나라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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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강원도 횡성 저수지에서 발견된 열대육식어종 피라냐. 이곳에서 발견된 피라냐는 키우다 버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생태계 위해성이 의심되는 외래생물 종을 폭넓게 지정·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국내 생태계에 유입돼 자생종을 잡아먹고 서식지를 파괴하는 침입 외래생물의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생태계에 피해를 일으키는 외래생물 가운데 국내 생태계에 정착하지 않은 피라냐 등 98종은 `위해 우려종`으로, 국내 생태계에 이미 정착해 피해를 주고 있는 큰입배스 등 20종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개정안에서 외래생물 관리기준을 개선했다. 생태계 위해가 의심되는 외래생물 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해 수입시 위해성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유입주의 생물은 위해성심사 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성이 높을 경우 `생태계교란 생물`로, 위해성이 높지 않지만 관리가 필요한 경우 `생태계유출금지 생물`로 지정한다. 위해성이 없거나 미미할 경우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는 외래생물종은 국내에 유입되기 전이라도 수입부터 유통·사육까지 금지된다.

생태계유출금지 생물로 지정되는 외래생물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나 보호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고려해 수입과 생태계 유출 관리를 받는다. 해당 종을 전시·교육·연구 등 목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경우 수입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동일종도 수입건별로 위해성심사를 계속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해 최초 수입할 때 한 번만 위해성심사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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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생물 관리체계도.

환경부는 유입주의 생물 관리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관리범위를 넓히는데 한계가 있었던 기존의 위해 우려종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외래생물을 생태계로 방출·방생·유기·이식하는 등 행위에 대한 규정도 보완했다. 생태계유출금지 생물은 방출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외래생물 관리를 더욱 촘촘하게 해 생태계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것”이라며 “애완동물이라도 외래종은 함부로 방생하지 않도록 알리고 지속적으로 관리대상 위해 우려종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40일 동안 이해관계자·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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