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활용수수로 무료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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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무료로 전환한다. 측량업 등록신청 처리기간도 단축한다.

국토교통부는 측량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한 장당 1만원을 받던 밀착항공사진이나 확대항공사진·양화필름·항공사진래스터데이터(한 장당 2만원) 등 공간정보 제공수수료를 2000원으로 인하하고 도엽당 1000원하는 종이지도와 수치지도(벡터데이터: kB당 1원, 래스터데이터:MB당 10원)를 활용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한다. 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 기술료를 15%에서 13%로 낮추고 3차원 공간정보, 수치주제도, 실내 공간정보 등 최근 수요가 발생해 구축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공공측량 성과심사 대상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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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시행령에서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측량업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던 것을 10일로 단축한다. 지적측량수행자가 가입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성 보험에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추진하는 공제사업도 포함한다. 3개월인 지적공부 축척변경 청산금 납부기일을 지급 기일과 동일하게 6개월로 연장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정보보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이의가 있으면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40일이며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12월께 최종 확정된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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