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인터넷 이상원기자] 최근 사학비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대림그룹 산하의 대림대학교가 회계비리와 계약법령 위반 등으로 교육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독립적인 내부감사 대신 사무처장이 학교 운영을 감독하는 대림대의 방침이 또 다른 회계비리 발생의 여지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4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림대가 교육부 감사 결과, 10건에 달하는 비리로 고발과 경징계 등 징계 조치됐다.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이사장 개인차량 유지관리비 집행 ▲법인 사무국장 직급보조비 지급 ▲수익용기본재산 수익금(주식배당) 관리 부적정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총교직원 출장여비 未정산 ▲교비회계 집행 부적정 ▲자기 소관업무 수당 지급 ▲경쟁입찰 용역 계약의 수의 계약 ▲전기공사 등 분리발주 미실시 ▲지식재산권 관리 부적정 등이다.
특히 독립적인 내부 감사의 부재로 인한 회계비리가 많았다.
대림대는 이사장 개인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법인회계에서 집행하고 소관업무를 수행한 총장 등 4명에게 별도로 470여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또 3명의 법인 사무국장에게 규정에 없는 직급보조비 17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특히 수익용기본재산인 보유주식에서 나온 배당금 34억원을 대학운영경비로 충당하지 않고 법인의 보통재산으로 관리해 왔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에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80%를 대학운영경비로 사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내부 회계와 자금 업무 담당자가 달라야 하지만 대림대는 한 명이 담당해 회계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라며 “이번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내부 감사를 두기보다는 기존처럼 사무처장이 감독하는 수준의 개선안을 내놓아 또 다시 회계 비리가 터질 가능성이 여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림대 관계자는 “이사장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차량대신 자차 이용을 희망해 유지관리비를 법인에서 지원한 것이고 수당을 별도로 지급한 건 최소한의 보상 차원이었다”며 “법령을 잘못 해석해서 벌어진 실수로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개선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상원기자 slle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