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실무수습 방안을 놓고 갈등을 거듭하던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주관기관을 `변리사회`에서 `특허청 및 특허청 지정기관`으로 바꾸고 교육기간을 단축하는 개정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37회 국무회의를 열고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방안을 담고 있다. 변호사도 집합교육 250시간과 현장연수 6개월을 이수해야 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당초 특허청이 입법예고한 집합교육 400시간과 현장연수 10개월에서 크게 후퇴했다.
교육주관기관도 변리사회에서 특허청 및 특허청 지정 기관으로 변경됐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는 “이번 개정안이 변호사 단체가 실무교육기관으로 참여할 길을 열어줘 (개정안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변리사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특허청은 전문성 검증을 받은 자만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변리사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며 “훼손된 실무수습을 원상회복시켜 하위법령 개정으로 망가진 변리사제도를 바로 세울 것”을 요구했다.
개정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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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