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시장의 임의 계약 해지에 패널티를 높인다. 무단 해지 시 현행 2년인 참여 제한을 3년 이상으로 늘린다. 최근 일부 사업자가 현물시장보다 낮은 상대가치 손해를 이유로 장기 계약을 무단 해지하거나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한 데 따른 조치다.
23일 한국에너지공단과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시장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판매사업자의 무단 계약 해지 행위에 대해 패널티를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전력기준가격(SMP)이 지난해보다 약 40% 폭락하면서 태양광발전소 전력판매 수익이 크게 떨어졌다. 반면에 REC 현물시장 가격은 지난해보다 50%가량 뛴 REC당 14만원대까지 치솟았다. 이 때문에 과거 판매사업자 선정 시장에 참여, REC당 6만~7만원대 수준으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해 온 사업자의 수익 전반이 줄어들었다.
일부 판매사업자는 계약된 발전공기업에 해지를 요구하며 REC 공급을 중단하는 사태로 번졌다. 발전공기업과 장기계약상 REC 공급 불이행에 따른 `이행보증보험` 가입이나 손해배상청구 등 조항이 담기긴 했지만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영세성을 들어 설비투자에 들어간 원리금도 갚을 수 없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발전공기업은 법대로 한다면 해지 시 계약 기간 12년 동안 공급받을 REC를 모두 손해 배상 청구 할 수 있지만 자칫 중소기업에 대한 공기업 횡포로 비춰질 수 있어 전전긍긍이다.
이에 정부는 사업 공고에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때 2년간 시장참여를 제한 한다`는 규정을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REC 판매사업자 선정 시장의 임의 계약 해지 요구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전문가와 논의하고 있다”면서 “사업자가 판매사업자 선정 시장이든 현물시장이든 스스로의 경영 판단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험도 감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태양광판매사업자 선정 시장= 정부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열어 REC 수요자인 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와 공급자인 태양광발전사업자를 매칭시켜 12년 장기 계약을 맺고 REC를 안정되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시장제도다. 발전자회사와 직접 장기 계약을 맺지 못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가 REC 판매 수익을 장기간 안정되게 올릴 수 있어 각광받았다. 시장이 열릴 때마다 평균 경쟁률이 5~10대 1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태양광 REC 판매사업자 선정시장 추진 실적>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