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 요구 수용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지도 데이터 반출 수용 여부는 안보 문제로 시작했지만 조세회피, 개인정보보호, 국내 공간산업계 영향 등으로 논의가 확대되며 뜨거운 논란이 됐다. 허용 여부 결정 뒤에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수원 국토지리정보원 회의실에서 `지도국외반출협의체`를 비공개로 진행해 구글이 요구한 5000대1 정밀 지도데이터 반출요청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협의체는 국토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협의는 12일로 예정됐으나 한 차례 미뤄졌다. 구글 지도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 결정 시한은 25일까지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지도 국외반출 요청 시 근무일 기준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구글은 6월 1일 국내 지도데이터 반출을 요구했다.
정부는 안보를 위해 구글 위성사진 서비스에 대한 국내 주요 시설 보안 처리를 반출 허용 조건으로 걸었다. 하지만 구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논의도 점차 확대됐다. 반대 측에서는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이 국내 공간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고사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서비스를 하게 되면 사생활, 개인정보보호 규정 등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한다. 조세회피 문제도 비판한다.
구글은 지도 데이터 반출 시 구글 지도 서비스가 온전히 들어와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구글 지도 기반 혁신 서비스, 국내 스타트업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된다고 맞선다. 안보와 지도 데이터 반출은 상관없다고 선을 긋는다.
업계에 따르면 외교부, 산자부 등은 구글 데이터 반출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방부 등 상당수 협의 주체는 안보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다. 양측 논리가 팽팽히 맞서는 만큼 어느 쪽으로 결정돼도 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2010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미국, 칠레, 대만, 싱가포르, 아일랜드, 네덜란드, 핀란드, 벨기에 등 8개국에 위치한 15곳 데이터센터를 통해 구글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