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지분 4~8% 쪼개 연내 매각

우리은행이 다섯 번째 민영화 도전에 나선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22일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30%를 과점주주 매각방식으로 매각키로 결정했다.

이달 24일 매각공고를 내고 올해 안에 매각 작업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예정대로 매각이 성공하면 2001년부터 16년째 정부 소유로 있던 우리은행이 민간으로 돌아가게 된다.

우리은행 매각은 2010년 이후 4차례에 걸쳐 경영권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적정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번번이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 채택을 골자로 하는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과점주주란 주요 주주들이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각자 참여하는 형태의 지배구조다.

매각 방안의 핵심은 과점주주를 형성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 보유 지분 48.09% 중 30%를 4∼8%씩 쪼개 파는 것이다.

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수요 점검 결과 경영권 매각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고 과점주주 매각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는 상당 수준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지분 4% 이상을 낙찰 받는 투자자에는 사외이사 추천권이 부여된다. 과점주주들은 이사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행장 선임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지분 30% 매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예보는 우리은행과 체결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즉시 해지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의 실질적인 민영화를 의미한다.

정부는 민영화 이후 우리은행의 주가가 상승하면 예보 잔여 지분(21%)을 통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매각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유효 잠재 매수자들이 입찰에 참여할지에 달렸다. 예정가격을 웃도는 가격을 써낸 입찰 물량이 30%에 크게 못 미칠 경우 매각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공자위는 예정가격 이상인 입찰 물량이 30% 미만인 경우 매각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경영권 매각과는 달리 투자자금 부담이 낮아 국내외 다양한 투자자들이 지분 인수에 관심을 보였고 수요조사 결과 매각을 추진할 만한 잠재 투자 수요가 확인됐다며 성사를 자신하고 있다.

입찰 가능 최소 물량은 기존 보유 지분을 포함해 4%이며 최대 물량은 8%이다.

낙찰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입찰가격순(희망수량경쟁입찰)으로 하되 사외이사 추천권 등 특수 요인을 고려해 비가격 요소도 일부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매각공고를 내고 다음달 23일께까지 투자의향서(LOI)를 접수할 계획이다. 본입찰 참여는 LOI를 제출한 투자자에게만 허용된다.

이어 11월 중 입찰을 마감하고 12월까지 주식 양·수도 및 대금납부를 마쳐 거래를 종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계약 체결 후 최대한 신속히 임시주총 절차를 거쳐 과점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가 연내 선임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매각일정(자료-금융위원회)>

우리은행 매각일정(자료-금융위원회)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